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잉 737 MAX/결함 (문단 편집) === 항공 산업 === 보잉이 결함을 인정하기 이전부터 [[라이온 에어 610편 추락 사고|최초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추락 사고가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추락 사고|동일한 형태로 재발]]하자 전세계적으로 결함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승객들이 해당 기종이 들어간 항공편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두번째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해당 기종을 도입한 [[이스타항공]]이 직격탄을 맞았다. 회사 관계자 인터뷰로는 737 MAX 8 투입에 대해 고객 항의 전화 + 환불 요청이 빗발쳤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은 일단 운항을 시작했지만 하필 [[보잉 737 MAX|맥스 8]]의 데뷔일 첫 운항편부터 내비게이션의 말썽으로 무려 7시간 지연된 후 출발했다. 이 운항편은 이스타항공에게도 첫 운항이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첫 운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당 기종의 이미지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737 MAX 운항 중단, 도입 중단 촉구 글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이스타항공]]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87489|결국 이스타항공은 3월 13일부터 새로 들어온 737 MAX 8 2기의 운항을 자발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3월 14일자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내린 긴급명령이다.]는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737 MAX의 '''운항 중단 및 영공통과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도 제대로 불똥이 튀었는데, 대한항공은 B737NG 대체분으로,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기단을 늘릴 목적으로 B737 MAX8을 주문하고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의 주문분은 이미 시험비행까지 한 상태에서 발이 묶이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결국 참다못한 대한항공은 737 MAX8을 5대만 직접 받고 나머지 25대를 진에어로 이관시켰으며, 협동체에서는 더 이상 보잉을 신뢰하지 않고 에어버스로 전향하면서 대신 30대의 A321neo를 주문했으며, 이후 A321neo에 만족했는지 20대를 추가로 주문했다. 티웨이항공은 이후 B737 MAX8 인도를 연기하고[* 2021년 12월, 티웨이항공용으로 생산된 NSM62871 HL8355도 다른항공사로 되팔려갈 예정이다.] [[A330|A330-300]]을 계약했다.[* 물론 신형 기체인 [[A330neo]]를 주문한건 아니며, 중고기 3대를 사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에티오피아 항공]]의 사고 이후 안전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동종의 항공기를 전부 지상에 묶어 두도록 지시했고, 그 여파로 사실상 전세계에서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사고를 겪은 [[라이온 에어]] 역시 주문을 전부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항공사도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항공사들이 737 MAX를 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손실이 크다. 취소된 항공편도 있으며, MAX 8의 [[항속거리]]가 길어 737-800으로 같은 거리를 비행하려면 승객 수를 줄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손실도 크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ethiopia-airplane-investigators/cost-of-boeing-groundings-rises-as-tui-takes-200-million-plus-hit-idUSKCN1RA0E1|그 예로 TUI항공은 MAX 8의 운항 중단에 따라 2억달러, 한화로 2,4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아이슬란드항공]]은 737 MAX의 비행 중단으로 737 MAX의 조종사 24명을 '''해고'''시켰다. MAX의 조종사라면 NG도 조종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론 해고를 안 하고 NG를 조종 시키겠지만, 737 NG가 없고 원래 B757을 대체하기 위해 기체를 계약했던 아이슬란드항공은 그게 불가능하다. 737 MAX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피해는 저가 항공사에 소속된 조종사들에게 까지 파급되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6240752422005b5d048c6f3_1|400여명의 조종사들이 보잉이 737 MAX의 결함을 은폐했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보잉에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서 원고의 이름은 "조종사 X"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737 MAX를 믿고 장거리 노선을 배분받은 [[저가 항공사]]들이다. 2019년 2월 [[김해국제공항|부산]]~[[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노선[* 정말 어렵게 어렵게 받은 운수권이다. 한동안 [[인천국제공항|인천]]행 운수권만 있었는데, 2019년 2월에 모처럼 [[김해국제공항|부산]]행 운수권이 생겼기 때문이다.]을 배분받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737 MAX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운항이 금지되는 바람에 [[보잉 737 NG|737-800]] 기종을 리스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737 NG는 737 MAX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MAX 8 대비 NG 800형이 800km 짧다.] 정해진 연료량으로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만석을 채울 수 없게 되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8326622426272|이것은 고스란히 항공사의 적자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취항 예정 항공사인 [[싱가포르]]의 [[실크에어]] 역시 해당 기체를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져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39409|부산 취항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로 실크에어와 제주항공의 경우 항속 거리 때문에 일정 부분의 좌석을 비우거나 뉴 클래스 좌석으로 대체한 후 운항할 계획이어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2319341714073|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상대로 2019년 5월에 [[김해국제공항|부산]] ~ [[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직항을 취항한 [[실크에어]]는 737-800의 좌석 30석 가량을 비우기로 했고, [[제주항공]]은 15석 가량 비우기로 했다. 물론 실크에어의 경우 수요가 30석을 비운 정원을 다 채우고 가자 광동체로 바꿀 목적으로 갑작스레 단항을 결정하고 2019년 10월 28일 이후로는 [[싱가포르항공]]이 A330-300 가지고 대신 운항하기로 하여 한 시름 덜긴 했지만. [[http://www.inews24.com/view/1187783|이스타항공의 경우 737 MAX의 비행금지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737 MAX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737 MAX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한 달에 한 대당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의 2018년 영업이익이 53억원, 순이익이 40억원이었다. 그런데 737 MAX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2019년 6월 말에 영업손실이 40억이 되었고 이것은 2018년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비행이 금지된다면 70억원의 손실이 추가되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스타항공에서는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보잉의 과실로 결론이 날 경우 보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대의 737 MAX를 운영하지 못해서 경영난에 처했던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인수합병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됨에 따른 항공업계 전반의 불황 여파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결국 인수는 취소되었다. 그 이후로도 창업주 이상직의 부실 경영 논란 및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현재 이스타항공은 창립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재운항을 신청했으나, 737 MAX 운항을 포기하면서 12월에 그라운딩했던 737 MAX 2대를 모두 반납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